• 2023. 3. 25.

    by. 나그네!!

    채권채무조회서 받았을 때 취해야 할 행동  


    채권채무조회서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채무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내가 가진 재산상황을 모두 보여주지는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더욱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채무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목차  

    1. 채권채무조회서란?  

    2. 채권채무조회서 확인 방법  

    3. 채권채무조회서 확인 시 주의사항  

    4. 채권채무조회서 내용 이해하기  

    5. 채권채무조회서에 따른 대응 방법  

    6. 추가 정보와 유용한 팁   

     

    1. 채권채무조회서란?  

    채권채무조회서는 개인 또는 기업이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인해 쌓인 채무 상황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채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은행, 카드사, 채권회사 등에서 채무자의 정보를 수집하여 채권채무조회서로 제공합니다.   

     

    2. 채권채무조회서 확인 방법 

     채권채무조회서는 주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도 있고, 제삼자가 대신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채무조회서 확인 시 주의사항

      채권채무조회서를 확인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류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대출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4. 채권채무조회서 내용 이해하기 

     채권채무조회서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이 대출,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쌓인 채무 상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5 채권채무조회서에 따른 대응 방법 

     채무조회서에서 확인된 채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상황이 나쁘다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추가 수입을 만들어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 상황이 나쁘더라도 금융회사와 대화를 통해 상환 계획을 세워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6 추가 정보와 유용한 팁 

      채권채무조회서는 연 1회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채 상환을 해야 합니다.  부채 상환을 위해 금리가 낮은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 상황이 나쁘면 신용도가 하락하여 대출 심사나 신용카드 발급 심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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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지금 당장 갚을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돈을 갚지 못해서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면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로서 나중에 소송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이익상실 통지문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한이익상실통지문이란 일정 기간 동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만기 이전이라도 이자나 원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현재 연체 중인 상태라면 해당 은행에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개인회생 신청하면 해결될까요?  

    만약 개인회생신청을 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줍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하고, 보유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대출 10억원 이하, 무담보대출 5억원 이하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채무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기한이익상실 통보 후에도 계속해서 변제독촉을 한다면 결국엔 재판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 외부링크   

    ☛한국신용정보원- https://www.kcredit.or.kr:1441/

    ☛금융감독원 - http://www.fss.or.kr/

    ☛신용보증기금 -https://www.kodit.co.kr/index.do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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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kodit.co.kr

    채권채무조회서는 개인 또는 기업의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채무조회서를 받았을 때, 정확하게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아 부채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 상황을 개선하고 신용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