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셀프 소송 .나 홀로 소송 하는 방법.
나 홀로 살아가는 시대에 어떤 것이든 인터넷공간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를 얻어서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셀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알 수 있답니다.
셀프소송 하는 이유.
셀프소송은 피고인과 원고인의 소송금액이 대략적으로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을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받고자 하는 금액 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욱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나 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적인 관념에서 이제는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 예전에는 50%에 셀프 소송이 있었다면 현재는 70% 이상 소액에 대한 셀프 소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셀프소송 하는 절차.
셀프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소장을 원고와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 자료로 나눠져 있으며 소장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쉽게 구분해서 소장을 첨부하게 되면 소송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먼저 신청을 하고 서식 내용을 보내기 위해서는 대법원 사이트에 방문을 해보시면 “ 나 홀로 소송”이라는 곳에서 정보를 얻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셀프소송에서 소장 작성하는 방법.
-셀프소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 제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소송 대리인을 둘 필요가 없는 경우.
-소액소송인경우(채무액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셀프소송이 불가능한 경우.
-소송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고가 외국인인 경우,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 일부 소송분야입니다.
소장을 제기할 재판소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소가 제기될 재판소는 원고 또는 피고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 소속지방기초법원을 택해서 소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순서는.
셀프소송 소장작성->재판소 선택 및 접수 ->소장제출->소장심사 ->재판시작 ->판결 ->항소로 진행이 됩니다.
소송을 소장접수부터 재판 판결까지 그리고 항소까지 스스로 "나 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000/WSHMain.jsp
나홀로 소송 바로 가기
'정보가돈이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IRP)란 무엇인가요? (0) 2023.03.27 채권채무조회서 받았을 때 취해야할 행동 (0) 2023.03.25 2023실업급여 계산기 최저금액 한번에 알아보기 (0) 2023.03.25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유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0) 2023.03.16 힐스테이트 양주옥정 파티오포레 계약 후기 꿀팁~! (3) 2022.09.29